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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한국이 최근 저출산국가 1위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좋은제도가 있음에도 회사에서는 '손해'라는 생각이 커 지원을 안해주려고 계속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린 받을거는 받는게 맞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1명에 육아휴직을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자녀 1명에 1년, 1년으로 총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라도 꼭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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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를 혼동하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은 제도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로는 둘은 다른 연금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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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엄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시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일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은 1명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져 차상위계층 기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만 보았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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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1년(12개월) 중 3개월은 본인 평균 급여의 80%로 상한 150만원에서 하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9개월은 본인 평균 급여의 50%로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급여의 100%로 지급하는데 최대 25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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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날 말일까지이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 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아래의 고용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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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육아휴직 급여신청 구비서류 준비

육아휴직 급여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급여휴직 신청서는 고용홈페이지(바로가기)-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공식 신청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준비하셔야할 필수 서류입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함)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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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한민국에서 육아휴직은 앞으로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부부가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인데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골에 아이가 없고, 노인들만 많이 있는것처럼 국가 전체가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맨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초 저출산 문제입니다. 현재 전세계 1위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사실 국가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도 금전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서 짤리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뭐 2070년정도가 되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아이는 줄어들어서 1명이 4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상태가 된다고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래에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의 차원이 문제가 아닌 개인적으로 '출산'으로 아이가 있음에 행복함을 느끼실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요즘은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꼭 육아휴직 신청하셔서 혜택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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