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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저런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는 분들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도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인정액값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수별로 공시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다양한 방향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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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혜택이라도 받자!!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져 차상위계층 기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만 보았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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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을 국가에서 고려를 하여 지급액이나 기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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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재산의 소득합산액과 실제 소득평가액이 중위 몇퍼센트(%)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정확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바로 확인하기

 

 

 본인 소득이 30%~50% 것을 증명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충족), 기초생활 수급자 4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모의 계산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편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방법 복지로 모의계산이라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편리하게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진행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셨으면 신청방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공식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연결을 통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몇가지의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 혹은 개별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직접 신청(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 (+주거급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 생활)의 혜택은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는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 의료는40% 이하, 주거 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할, 기준중위 소득이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한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혜택 항목이 있다고 보시며 됩니다.

 

주거급여(바로가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유지수선비 또는 임차료등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가 진단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아무래도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연료, 음식물, 의복 등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의료급여: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상태이며 1종,2종으로 수급권자를 분류합니다.)

 

교육급여: 소득(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급여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비 등의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2021년에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복지 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신청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하루 하루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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